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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12 2020고단9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8.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과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선고받고, 2019. 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1. 6.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14. 17:08경 경북 경주시 원화로 270에 있는 경주역전파출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친구인 D을 만나기로 하였으니 약속장소까지 데려다 주면 위 D로부터 돈을 빌려서 택시요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D은 실존인물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D로부터 돈을 빌려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경북 포항시 남구 중흥로 85에 있는 포항시외버스터미널과 경주 E에 있는 F 사무실을 경유하여 경주역전파출소 앞도로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택시요금 87,31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15. 16:06경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 결과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를 일부 수정하였다.

경북 포항시 남구 중흥로 85에 있는 포항시외버스터미널 후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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