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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6.12 2014가단1358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488,1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철판가공품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산업용 트럭 및 적재기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8. 1.부터 2014. 10. 1.까지 피고에게 철판가공품을 납품하였고, 납품한 물품대금 84,488,112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0. 21.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통하여 전항 기재 물품대금을 2014. 11. 11.까지 변제하여 줄 것을 최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물품대금 84,488,11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4.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2004. 8. 14. 원고에게 2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4. 8. 14. 원고에게 2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4. 8. 12. 주식회사 하성엠앤씨(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가 원고에게 부담하고 있던 2014. 7.분 물품대금 채무 49,341,264원을 피고가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원고에게 지급하되, 위 채무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2014. 8. 14.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가 2004. 8. 14. 원고에게 지급한 25,000,000원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가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소외 회사의 채무를 변제한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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