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7.10 2018가단64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352,900원과 이에 대해 2018. 2. 3.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5. 6. 주식회사 케이씨글로발코퍼레이션(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434,714,500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이라 한다)을 양수한 사실, 소외 회사가 2017. 5. 25.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한 사실,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채무 중 일부를 지급했고, 2017. 7. 17. 별다른 이의 보류 없이 이 사건 물품대금 채무 중 남아 있던 282,352,900원을 분할 상환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한 사실, 피고가 위 통지 이후로 이 사건 물품대금을 더 변제했으나 아직 미지급액이 102,352,900원에 이르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액 102,352,900원과 이에 대해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2. 3.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소외 회사가 공급한 물품의 하자로 피고가 재시공 비용 등으로 15억 원이 넘는 손해를 보았는바,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보다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이 더 크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에서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 채권을 가진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앞서 본 대로 피고는 2017. 7. 17. 원고에게 별다른 이의 보류 없이 분할상환 통지를 했는데, 이는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채권양도 승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피고가 양도인인 소외 회사에 관한 사유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