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1. 22. B와 사이에 대출금 12,000,000원, 이자율 연 7.5%, 상환만료일 2016. 11. 20., 연체이자율 24%, 상환방식 원리금 균등 상환(월 240,450원)으로 하는 내용의 굿플러스 오토할부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할부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B에게 위 12,000,000원을 대출하였다.
나. 원고는 2013. 3. 19. B와 사이에 대출금 10,000,000원, 이자율 연 23.9%, 상환만료일 2016. 3. 14., 연체이자율 28.9%로 하는 내용의 신용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B에게 위 1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다. B는 2015. 4. 2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9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 4. 24. 접수 제4032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B는 이 사건 할부대출계약의 대출금은 2015. 9. 23부터, 이 사건 신용대출계약의 대출금은 2015. 9. 14.부터 각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그 무렵 위 각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9,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B에 대한 각 대출금 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이후에 발생한 것이지만, 위 대출금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앞서 이미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이 사건 대출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위 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