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1.18 2017노2779
업무상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 지점 관련...

이유

1. 사건의 경과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① D의 E 지점 가맹계약 관련 영업지역 제한 방침 위반으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은 유죄로, ② H의 I 지점 가맹계약 관련 학원 면적 허위 표기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다.

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유죄 부분과 관련하여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무죄 부분과 관련하여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서 아래 3.항 기재와 같이 원심에서 판단된 주위적 공소사실에 더하여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과 검사의 사실오인ㆍ법리오해 주장은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것으로 여전히 의미가 있으므로 아래에서 이를 판단한다.

3. 변경된 공소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C’라는 상호로 어린이 영어교육 가맹점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2012. 4. 18.경부터 2014. 4. 10.경까지 대전 대덕구, 동구, 중구 지역의 가맹지역본부(지사)를 운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위 계약에 따라 피고인은 ‘동대전지사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가맹점사업자의 모집, 상품 또는 용역의 품질유지,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경영ㆍ영업활동의 지원ㆍ교육ㆍ통제 등 가맹본부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여 왔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지사계약서 제3조와 제7조 제2항에 따라 업무 처리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고도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