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7, 8, 15, 1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 7,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3. 27. 피고와, 피고가 서울 마포구 C, 3층(이하 ‘기존 점포’라 한다)에 원고의 가맹점인 A 홍대2호점(이하 ‘이 사건 가맹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내용의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가맹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고, 계약상 가맹본부는 ‘원고’를, 가맹점사업자는 ‘피고’를 각 의미한다.
제6조(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 가맹점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5. 가맹본부가 사업장의 설비와 외관, 운송수단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기준의 준수
9. 가맹본부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사업장의 위치변경 또는 가맹점운영권의 양도금지 제11조(계약의 발효일과 계약기간) 이 계약은 2012년 3월 27일부터 발효되며 그 기간은 계약발효일로부터 2015년 3월 26일까지 3년간으로 한다.
제27조(상품 등 공급의 중단)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일 전에 해당사유를 적시한 서면으로 예고하고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상품 등의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후략)
8.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본 계약상의 의무위반을 지적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제35조(계약의 해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제27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맹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