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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25 2015고단2288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주식회사 B은 ‘C’ 라는 상호로 어린이 영어교육 가맹점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2012. 4. 18. 경부터 2014. 4. 10. 경까지 대전 대덕구, 동구, 중구 지역의 가맹 지역본부(‘ 지사’ )를 운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위 계약에 따라 피고인은 ‘ 동대전 지사장’ 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가맹점사업자의 모집, 상품 또는 용역의 품질유지,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영업활동의 지원 ㆍ 교육 ㆍ 통제 등 가맹본부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여 왔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지사계약서 제 3 조 및 제 7조 제 2 항에 따라 업무 처리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고도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피해자의 규정 및 업무 매뉴얼 등을 준수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0. 11. 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D의 ‘E' 가맹점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의 가맹점 영업지역 설정 기준( 학원형은 2,000 세대, 교습소형은 1,000 세대, 공부방형은 500 세대를 기준으로 함 )에 따라 영업지역을 설정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D에게 2,312 세대의 영업지역 보장을 약속하며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 자로부터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한 가맹 계약서에는 영업지역을 500 세대로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에게 학원 형 가맹점의 경우에 인정되는 2,312 세대를 영업지역으로 인정함으로써 그 가맹 비 차액인 150만 원 (2013 년도 가맹 비는 학원형 및 교습소형의 경우 250만 원, 공부방형의 경우 100만 원) 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의 각 일부 법정 증언

1. D 작성 경위 서의 기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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