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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09 2019나87085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꽃과 음료를 판매하는 플라워 카페인 ‘D’의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자이다.

나. 원고는 2017. 2.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용인시 수지구 E 소재 F, G호에 개설하는 H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회사의 가맹점으로 참여하는 내용의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가맹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제5조(가맹본부의 준수사항) 가맹본부는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합리적 가격과 비용에 의한 점포설비의 설치, 상품 또는 용역 등의 공급

다. 원고는 2017. 2.경 피고 회사로부터 주방기기 및 물품을 2,750만 원 매수하기로 하고, 2017. 3. 15.경 피고 회사에 2,7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7. 3.경 중국에서 의자 200개 및 악세사리 등을 구입하여 이 사건 점포에 설치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의자’라 한다), 그 구입 및 통관비용 등으로 15,751,564원을 지출하였다.

마. 원고는 2019. 3. 10. 피고 회사로부터 나뭇가지 조형물 등을 1,000만 원에 구입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16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요지

가. 피고들은 이 사건 가맹계약 제5조 3호에 따라 합리적 가격과 비용에 의한 점포설비 설치의무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① 타 점포에서 사용하던 주방기기를 원고에게 공급하면서 오히려 그 가격을 새제품보다 3,696,000원 더 높게 책정하였고, ② 다리가 부러지는 하자 있는 의자들을 고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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