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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731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부부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5. 10. 15. 21:30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식당 ’에서 제 2 항과 같이 업무를 방해 받은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F으로부터 “ 식당 내에서 싸운 사실이 있냐

” 는 질문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이에 화를 내고 욕설을 하며 위 F을 손으로 밀치고, 곁에 있던 피고인 B은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친 뒤 계속하여 순경 G의 팔을 꼬집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욕설을 하며 위 F의 가슴을 밀치고 위 G의 멱살을 잡아 들어올렸으며, 피고인 B은 위 G의 옷을 잡아 당겼다.

이어 피고인 A은 위 F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F의 종아리를 2∼3 회 걷어찼으며 위 G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15. 21:10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E(40 세) 가 운영하는 ‘D 식당 ’에서 처인 B 및 골프를 같이 친 다른 일행 2명과 함께 술과 회를 먹던 중, 술에 취하여 일행의 멱살을 잡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뒤엎어 수저 통 등을 파손하고 이에 놀란 옆 테이블 손님이 나가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공무집행 방해 현장 채 증 영상 분석)

1. D 식당 내 업무 방해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 조(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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