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들은 2017. 4. 1. 21:50 경 여수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대리기사가 늦게 오는 것에 대해 전화상으로 언쟁을 하다가 맞은편에서 오고 있는 다른 대리기사인 피해자 E(35 세) 을 발견하고 방금 전 통화한 대리기사라고 착각하여, “ 씹새끼야, 개새끼야, 오늘 한번 죽어 볼래.
”라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다니고, 피고인 B는 오른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의 112 신고를 받고 도착한 여수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이 인적 사항을 파악하려고 하면서 계속해서 E을 폭행하려고 하는 피고인 B를 제지하자 화가 나, 피고인 B는 “ 씹새끼야, 개새끼야, 니가 경찰관이냐.
”라고 말하면서 경위 G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피고인 A은 경위 G의 가슴을 약 5회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F 파출소 근무 일지( 사본),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피해자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 조(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