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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4.28 2016고단14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2. 2. 21:30 경부터 22:00 경까지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48 세) 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 오늘 제사를 지내러 가야 하니 식당에서 나가 달라.” 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에게 “ 씹할 년, 돈 많이 벌었네.

”라고 욕설을 하며 위 식당 안에 있던 연탄 난로를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2. 2. 22:2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천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 와 순경 G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며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던 위 G의 얼굴을 팔꿈치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순경 G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업무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무집행 방해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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