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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09. 22. 선고 2015누36012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요지

(1심 판결과 같음)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 시기, 공급가액 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것임

사건

서울고등법원2015누36012 부가가치세환급거부처분취소등

원고

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8.25.

판결선고

2015.9.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2.의 다. "판단" 부분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다. 판단

1) 기본법리 및 판단 기준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 본문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필요적 기재사항(①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②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③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④ 작성연월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다.

여기서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한편 세금계산서는 공급하는 자가 발행하는 것이고, 공급하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 공급받은 자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의 확인을 받은 때에 한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때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그 신청자가 거래사실의 존재 및 그 내용을 입증하여야 한다[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6조의4,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4 제2항, 제7항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① CCC가 2010. 11. 9. DD와 CCC가 DD 명의로 국내구매 및 해외수출 거래를 하고 수출대금 회수금액의 5%를 DD에 지급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한 다음, EE으로부터 DD 명의로 의류 등 이월상품을 매입하면서 2012. 3. 6.까지 공급가액과 세액을 합산한 대금 합계 221,157,000원을 EE에 송금하였다.

② EE은 DD에 대한 매출 201,052,050원을 포함하여 2010년 2기 부가가치 신고를 하였고, DD도 EE으로부터의 매입 201,052,050원을 포함하여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③ DD는 2011. 2. 8.경 CCC에게 동업약정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통보하였고, CCC는 2012. 3. 5. 원고와 CCC가 EE 이월상품을 제공하고, 원고는 회사 운영을 담당함과 아울러 물량을 보관할 수 있는 사무실, 창고를 제공하고 제반비용을 부담하되, 원고와 CCC가 50 : 50의 비율에 따라 이익과 출자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④ 한편 CCC는 DD에 EE으로부터 이월상품을 매입하면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20,105,205원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이에 DD는 위 돈을 반환하는 대신 CCC가 매입세액 상당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CCC의 동업자인 원고(FF)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

⑤ 그런데 DD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았고, 이에 원고가 작성연월일을 2012. 5. 1.로, 공급자를 DD로, 공급받는 자를 원고(FF)로, 공급가액을 201,052,050원으로 기재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12. 7. 17.경 2012년 1기 매출세액 합계 503,839원, 매입세액 합계 21,189,772원, 공제세액 10,000원, 환급세액 20,695,933원으로 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위 인정사실 및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DD가 홍진호와 체결한 동업약정을 해지한 이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돈의 반환을 위해 원고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자, 원고가 DD로부터 의류 등 이월상품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매입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므로 위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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