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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 01. 13. 선고 2014구단10155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중1252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요지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 시기, 공급가액 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것임

사건

2014구단10155 부가가치세환급거부처분취소등

원고

최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12.09

판결선고

2015.01.0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5. 1.부터 000(이하 '000'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도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12. 7. 17.경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외 주식회사 CC테크(현재 상호가 'EE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CC테크'라고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01,052,050원 상당의 의류를 매입한 것으로 하여 총 20,695,933원의 환급세액을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위 매입세액 20,105,205원 공제를 인정하지 않고 가산세 6,031,561원을 부과하기로 하여 2012. 12. 3. 원고에게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5,440,883원을 납부할 것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6. 27. 기각되었

다.

라. 원고는 2013. 7. 8.경 위 심판결정을 송달 받고, 2013. 10. 1. 이 사건 소를 제기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 홍AA가 CC테크와의 동업 약정에 따라 CC테크의 명의로 소외 DDD(이하 'DDD'이라고 한다)로부터 이월상품을 매입하여 아프리카 등 해외로 수출하는 일을 하였고, 홍AA가 DDD에 부가가치세 포함 거래대금을 전부 입금하여 CC테크가 20,105,205원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바, CC테크는 위 매입세

액 상당액을 홍AA의 동업자인 원고가 설립한 000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반환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런데 CC테크가 약속과 달리 회사인수거래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아서, 원고는 부득이 관할세무서 문의를 거쳐 매입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와 CC테크 사이에 결과적으로 실물 거래가 있었던 것이므로 매입세액 공제는 정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으로서, 공급받는 자는 자신이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를 이후에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다.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 시기, 공급가액 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공급하는 자가 발행하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공급하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급받은 자가 관계 법령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거래사실의 확인을 받은 때에 한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때 거래사실의 존재 및 그 내용에 대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

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⑴ 홍AA와 CC테크 사이에서 2010. 11. 9. 홍AA가 CC테크 명의로 국내구매 및 해외수출 거래를 하고 수출대금 회수금액의 5%를 CC테크에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동업약정이 체결된 사실, ⑵ 이에 따라 홍AA가 DDAD으로부터 CC테크 명의로 이월상품 의류 등을 매입하면서 2012. 3. 6.까지 공급가액과 세액을 합산한 대금 합계 221,157,000원을 DDD에 송금한 사실, ⑶ DDD은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CC테크에 대한 매출 201,052,050원을 신고하였고, CC테크도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DDD으로부터의 동일 공급가액의 매입을 신고하여 그 해당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사실, ⑷ 한편, CC테크는 2011. 2. 8.경 홍AA에게 동업약정 불이행 등을 이유로 계약해지의 의사를 통보한 사실, ⑸ 홍AA는 사업자등록 없이 위와 같은 일을 하였고, 2012. 3. 5. 원고와 사이에 DDD 이월상품의 판매를 50:50의 비율로 동업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한 사실, ⑹ 이후 원고는 2012. 5. 1. 000을 설립한 사실, ⑺ 원고는 CC테크가 000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자, 2012. 5. 1. CC테크와 000 사이에 공급가액 201,052,050원의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12. 7. 17.경 2012년 1기 매출세액 합계 503,839원, 매입세액 합계 21,189,772원, 공제세액 10,000원, 환급세액 20,695,933원으로 부가가치세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DD에 의류대금을 송금하고 CC테크 명의로 판매・수출 등을 한 것은 홍AA였고, 원고가 2012. 5. 1.자로 000을 설립해서 2012년 1기에 CC테크와 의류도매 등의 거래를 한 것이 아님은 명백하다. 원고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홍AA가 하던 일을 하게 되면서 CC테크가 2010년 2기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상당을 돌려받기 위한 방편으로 000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기로 했는데, 불이행되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로 세금 신고를 했다는 것에 불과하고, 양자 사이에 실제로 2012년 1기에 공급가액 201,052,050원의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원고, 홍AA, CC테크 사이에 민사적인 채권채무관계는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발행된 것이 아니며, 거래주체 및 시기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공제될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거기에 원고 주장과 같은 위법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제126조의4(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이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행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그 부가가치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제26조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급대상, 발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4(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

② 법 제126조의4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 이라 한다)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신청서를 송부받은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인의 신청내용, 제출된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사실의 존재 및 그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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