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11.22 2013노200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압수된 자동차안테나 1개(증 제1호) 및...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공황장애를 앓고 있어 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여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공황장애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3. 6. 22.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도 다음날인 2013. 6. 23. 또다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등 단시간 내에 동종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자신이 공직자비리감시청장이라거나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마패가 있다는 등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대답을 하면서 경찰서 내부의 물건을 파손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정신이상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아 정신이상여부의 감정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공황장애와 망상증 등이 결합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본문의 제2, 11, 21, 32, 37번째 행의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