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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04 2013노15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공황장애와 우울증, 아버지의 건강악화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황장애로 질식감, 불안, 우울감, 불면 등의 증상을 겪으며 오랫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사실은 인정되나,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위해 택배상자 등을 미리 준비하고 범행장소를 물색하여 그 곳에서 잠복하며 피해자를 기다리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을 진료했던 의사 I도 당심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을 통해서 ‘피고인은 진료기간 중 사물변별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에 별다른 이상 소견을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회신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의 구체적 내용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장기간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수도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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