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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1.19 2015고단11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146』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여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0.경 위 D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로부터 국제결혼한 중국인 며느리 F에 대한 결혼 비자를 발급받아 줄 수 있느냐는 문의를 받고, 위 피해자에게 “출입국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잘 보여야 비자 발급이 손쉽게 진행된다. 직원이 3,000만원을 요구하는데 빌려주고 비자발급을 받자.”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고, 2014. 1. 30.경 다시 위 피해자에게 “출입국 관리사무소 직원이 2,000만원을 더 요구하니 빌려주고 비자를 빨리 받자.”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위 농협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출입국 관리소 직원에게 교부하여 F에 대한 비자를 발급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교부받는 등 2013. 10. 10.경부터 2015. 7. 1.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358,57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394』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D여행사'의 운영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10. 27.경 위 ‘D여행사’에서, 사실은 한국영주권을 발급받아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고, 본건 당시 약 5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 영주권을 발급받아 주지 못할 경우 그 비용을 반환할 의사 또는 능력도 없음에도, 피해자 G에게 “한국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금 1,200만원이 필요하다, 3개월 안에 영주권을 받아 줄 수 있다, 만약 영주권을 받아 주지 못하면 전액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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