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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8.09 2013고단620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피고인은 2011. 11. 15. 19:0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근무하는 주식회사 F 기숙사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파키스탄으로 강제로 출국시켜 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 5. 17:00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 기숙사에, 사실은 피해자 I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파키스탄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동생을 한국에 입국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주면 내가 아는 출입국 관리사무소 직원을 통해 동생이 바로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 10. 18:00경 위 주식회사 H 기숙사에서, 사실은 피해자 J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파키스탄에 있는 피해자에게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취업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전화로 피해자에게 ‘160만 원을 보내주면 1년짜리 취업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을 통해 16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1. 31. 17:00경 위 주식회사 H 기숙사에서, 사실은 피해자 K로부터 돈을 빌려 카지노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아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치료비 4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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