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처는 대통령의 친인척이 아니고 법무부 고위공직자를 모를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비자 발급 업무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불법 체류자들에 대하여 비자를 발급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0. 1.경 포천시 D에 있는 공장 앞에서 피해자 C에게 “당신 공장에 고용된 인도인 불법체류자 3명에게 비자를 발급받아 주겠다. 내 처가 E 대통령과 친인척관계에 있고 법무부 고위공직자를 잘 알고 있다. 1인당 500만 원을 주면 1년 안에 비자를 발급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8. 12.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위 불법체류자 중 2명의 배우자에 대하여도 비자를 발급받아 주겠다. 1인당 300만 원이 드니 합계 600만 원을 송금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4. 28.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위 불법체류자 중 나머지 1명의 여자 친구에 대하여도 비자를 발급받아 주겠다. 300만 원을 송금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비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