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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51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금고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H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4. 06:3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범어 고등학교 지하 차도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남양 산역 방면에서 교 동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3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제한 속도 시속 60km 인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 속도를 준수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 하던 피해자 I(71 세 )를 위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J 25톤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트럭을 운전하여 위 A의 진행 차로 후방에서 시속 약 53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며,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제 1 항 기재와 같은 선행 사고로 위 피해 자가 횡단보도에 넘어져 있었고 A이 도로 우측 나무를 들이받는 등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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