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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2.13 2018고단24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9. 16. 04: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파발로 208에 있는 우리은행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보건소 쪽에서 벌 원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3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인데 다 그곳은 노인 보호구역으로 제한 속도가 시속 30km 인 도로이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으며 중앙선 부근 좌회전 차로가 시작되는 지점에 황색 실선으로 안전지대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안전지대에 침범하지 않도록 차선을 지키고 제한 속도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약 23km 초과하여 안전지대를 침범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측 현대아파트 쪽에서 우리 은행 쪽으로 지팡이를 짚고 길을 건너는 중 안전지대 위에 서 있던 피해자 D( 남, 74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저혈 량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체 검안서

1. 감정 의뢰 회보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 영상 캡 쳐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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