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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26 2018고단13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9. 19:10 경 위 모닝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중구 내 황 13길 53에 있는 내 황 초등학교 앞 편도 2 차로를 e 편한 세상 아파트 쪽에서 강 북로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3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3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약 23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모닝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 편에서 우측 편으로 손수레를 밀며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 여, 82세) 의 손수레를 위 모닝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현장에서 흉부 손상 및 심 폐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및 현장사진, 교통사고분석 의뢰에 대한 회신

1. 시체 검안서, 검시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한 속도를 초과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사망의 결과도 무겁지만, 어두운 밤에 보도와 차도가 울타리로 구분되어 있는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 자를 충격한 상황을 감안함과 아울러 피고인이 유족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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