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4.29 2015가단10178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1 기재 보험 계약에 기인한 별지 목록 2 기재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보험금...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별지 목록 1 기재 보험 계약에 기인한 별지 목록 2 기재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보험금...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