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02 2015가단1531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1)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별지 (2) 기재의 사고로 인한 보험금...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1)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별지 (2) 기재의 사고로 인한 보험금...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