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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4.08 2014가단44821
보험금
주문

1. 별지 1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2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1. 1. 1. 경기도 교육청과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2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1. 5. 31.경 별지 1 기재 사고로 서울 소재 B 병원에서 수술적 치료를 받은 후 좌안 광각 무 상태(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되었다.

다. 한편, 이 사건 보험 약관에는 ‘상해(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한다)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 약관에서 규정하는 상해로 인한 것이 아니고, 망막 색소 변성증의 자연 경과과정에서 나타난 시신경 위축으로 인한 장해로서 질병에 의한 퇴행성 질환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우연한 외상에 기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후유장해금(지급율 50%)으로 1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2003.경부터 시력예후가 나쁜 좌안 망막색소변성증, 수정체탈구(좌측), 시신경위축 등의 기왕증을 가지고 있었던 점, 시신경위축은 단기간에 진행되지 않으며 피고의 경우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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