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5.28 2015가단776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2 기재 질병사고와 관련하여 별지1 기재 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질병 사고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