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05.07 2019가단13931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9. 8.경 주식회사 C의 ‘D’을 통하여, 원고가 납품한 스테이크를 구입 및 섭취한 뒤, 구토복통혈변 등 장염 증상이 발현되어, 위궤양으로 인한 치료를 받는 별지 목록 기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의 주장 이외에 사고의 발생경위 및 발생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위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부존재함의 확인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