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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1 2017가단25779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 계약에 기한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B은 2007. 10. 16.경 보험회사인 원고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담보내역 중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의 특별약관 제4조 제2항에서는 “피보험자가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피고는 2016. 8. 9. 02:00경 B이 거주하는 서울 구로구 소재 C빌라 502호에 방문하여 상세히 알 수 없는 이유로 창문 밖으로 추락하여 골반 부분과 대퇴골 및 중족골 부분에 골절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사고이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피고가 입은 손해에 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일 뿐 피보험자인 B이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피고의 신체의 장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가 B의 집을 방문하여 고장난 창문 방충망을 수리하던 중 B이 기르던 고양이가 갑자기 피고에게 뛰어 들어 놀라 움찔하는 과정에서 몸의 균형을 잃고 의자가 기울면서 중심을 잃어 방충망 쪽으로 넘어져 추락하게 되었으므로 B이 동물의 점유자로서 피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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