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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23 2016가단10826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9.부터 2017. 8.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아들 C(D생)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축구선수로 활동하여 왔다.

나. C의 축구코치 E은 2013년경 원고에게 C의 유학을 권유하면서, 운동선수의 유학알선 등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인 G와 주식회사 H의 대표인 피고를 소개시켜 주었다.

다. C는 2014. 4.경 G의 제의로 국내 학교를 그만두고 스페인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고, 원고는 2014. 6.경 G에게 C의 현지팀 입단비, 어학원비용, 축구레슨 비용 등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C는 2015. 8.경까지 어떤 축구팀에도 입단하지 못하고 축구레슨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스페인 유학생활을 마치게 되었다. 라.

원고는 C가 스페인에서 성과가 없었던 것에 대하여 G와 피고에게 항의하였고, 이들과 협의 끝에 이번에는 C를 독일에서 유학시키기로 하면서, 피고가 독일에서의 비자 발급, 축구팀 입단 등 문제를 담당하고, 비용은 G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2015. 9. 6. ㈜H와 원고 명의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C선수 독일체류 관련 투자계약서 갑 : 회 사 명 주식회사 H 을 : 계 약 자 A (원고) 선 수 명 C 제3조 ① 갑은 을이 2015. 9. 9. 출발하는 날로부터 2015. 9. 28. 뒤셀도르프 지역에 체류할 수 있는 준비를 한다.

② 갑은 2015. 9. 28. 뒤셀도르프 지역에 거주지 및 생활관련 비용들을 ㈜F(G 운영 회사)에 청구해서 진행하도록 한다.

③ 갑은 2015. 9. 9.부터 2015. 12. 8.까지 을의 비자발급을 완료한다.

④ 갑은 2015. 10. 1. 을을 거주지 지역 어학원에 등록하도록 한다.

⑤ 갑은 을의 언어 관련 사항을 확인하면서 비자 완료 후 한 달 내에 뒤셀도르프 지역 에 있는 정식 축구팀에 입단하도록 한다.

(이하 생략) ⑥ 갑은 을이 체류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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