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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1.12 2015나5245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을1호증의 1, 2에 있는 원고 이름 다음의 인영이 원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원고는 위 각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갑 제7호증, 을 제7호증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예솔개발 주식회사(이하 ‘예솔개발’이라고 한다), C(이하에서는 원고와 예솔개발, C를 합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는 2013. 12. 12. 피고를 대리한 D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제1투자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피고는 같은 날 예솔개발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① 이 계약은 원고 등이 예솔개발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운영비를 조달함에 있어 피고가 금원을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피고의 투자금액은 1,000만 원, 투자기간은 1개월, 투자 상환금액은 3,000만 원, 투자금의 상환일은 2014. 1. 12.이다.

③ 투자금의 보증은 원고 등이 피고에게 날인하여 공증용 약속어음을 교부한다.

④ 투자금의 지급은 예솔개발의 신한은행 계좌(100-0228-891209)로, 투자금의 상환은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E)으로 한다.

⑤ 피고는 원고 등이 투자금 상환기일을 어길 시 원고 등에게 즉시 법적 상환 최고권을 행사하며 투자금 상환약정액의 3배를 배상하여야 하며, 피고는 손해배상액으로 상환약정액의 3배를 청구할 수 있다.

나. 원고 등은 2013. 12. 17. 피고를 대리한 D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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