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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6.30 2016고정10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9. 경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C 대학교 기숙사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 등이 운영하는 도박 사이트인 ‘E ’에 ‘F’ 이라는 아이디로 접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G )에서 위 D 등의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H 명의의 농협 계좌 (I) 로 도금 410,000원을 송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 머니를 충전 받은 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위와 같이 충전된 사이버 머니를 이용하여 배팅을 하고 그 결과를 맞힐 경우 배당금을 가져가는 일명 ‘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1회에 걸쳐 합계 175,820,000원을 송금하고, 총 98회에 걸쳐 합계 204,052,500원의 배당금을 지급 받아 상습으로 사설 ‘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관련 국민 체육 진흥법 위반 등 송치 서 및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서, 피의자 계좌에 대한 고객정보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기간, 범행 수법, 범행 횟수에 비추어 도박의 습벽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16조 제 1 항(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 246조 제 2 항, 제 1 항( 상습도 박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중한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등)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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