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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8.10.2.선고 2007가단201382 판결
임대차보증금등건물명도등
사건

2007가단201382(본소) 임대차보증금등

2008가단107913(반소) 건물명도 등

원고(반소피고)

P (53년생, 여)

피고(반소원고)

D (55년생, 여)

변론종결

2008. 9. 18.

판결선고

2008. 10. 2.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생략)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생략) 표시 ①, ②, ③, 4, 1의 각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69.4㎡를 인도하고,

나. 2,888,913원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1/4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생략)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생략)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69.4㎡(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인도하고, 5,447,879원 및 2008. 3. 1.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729,330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가. 피고는 2006. 7. 31.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5,500만원, 차임 월 70만원, 임대기간 2006. 7. 31.부터 2008. 7. 31.까지로 하여 원고에게 미용실로 사용하도록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같은 날 피고에게 보증금 5,500만원을 지급하고서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미용실로 사용수익하게 되었다.

나. 원고는 별지 목록(생략) 기재 부동산 1층 중 이 사건 점포에 접하고 있는 점포를 골프용품점으로 임대하여 주었고, 2007. 7. 5.경부터 골프용품점의 영업이 시작되었으며, 2007. 7. 중순경 골프용품점 내에 스크린 골프 연습시설 2칸이 설치되어 운용되었는데, 스크린 골프 시설을 이용한 골프 연습 과정에서 수시로 발생하여 벽을 접하고 있는 이 사건 점포 내에 설치된 거울 등 비품이 흔들리게 될 정도의 진동과 골프공이 연습시설 벽면에 부딪치면서 생기는 소음으로 손님들이 놀라 항의하고 일부 손님들이 스트레스 및 두통을 호소할 정도로 이 사건 점포에서의 미용실 영업에 지장을 받게 되었다.

다. 이에 피고가 2007. 7. 말경부터 2007. 8. 초경까지 이 사건 점포의 벽에 대한 방음공사를 시행했으나, 인접한 골프용품점에서의 골프 시타로 인한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미용실 손님들의 불평과 항의는 계속되었다.

라. 이에 원고는 2007. 10. 19. 인접 골프 연습시설에서의 소음과 진동으로 영업에 지장이 있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에서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피고에게 보냈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송달되었다.

마. 원고는 2007. 11. 13. 이 사건 점포에서 미용실 영업을 중단하고 인근 건물 내 점포에서 미용실영업을 하여 오고 있다. 이 사건 점포 내에는 소파, 의자 등이 방치되어 있고, 점포 외부에 미용실 간판이 그대로 남아 있다.

[인정근거] 생략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보증금 반환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용실 영업을 위하여 이 사건 점포를 원고에게 임대하였으므로, 임대인인 피고는 이 사건 점포를 미용실 영업을 위한 사용수익에 적합한 구조나 성상 기타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까지 있다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미용실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접한 점포에 골프용 품점으로 임대하여 주고 골프용품점 영업을 위하여 설치한 스크린 골프 시설로 인하여 발생한 소음과 진동으로 이 사건 점포 내에 설치된 거울 등 비품이 흔들리고 손님들이 놀라 항의하고 일부 손님들이 스트레스 및 두통을 호소할 정도로 이 사건 점포에서의 미용실 영업에 지장을 받게 되었는바, 이는 임대인인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미용실 영업을 위한 사용수익에 적합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임차인인 원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이 2007. 10. 19. 무렵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됨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보증금 5,50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시설투자비 배상 청구

원고가,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미용실 영업을 위한 사용수익에 적합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서의 미용실 영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지출한 1,500만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미용실 영업을 하던 중 피고가 미용실 영업을 위한 사용수익에 적합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미용실 영업을 중단하게 되었는바, 임대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임차인의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임차권에 기한 사용. 수익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임대인으로서의 의무가 이행불능되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차 목적물을 대신 할 다른 목적물을 마련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간 동안 그 목적물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휴업손해를 그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 한 통상의 손해로서 배상을 받을 수는 있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6.1.27. 선고 2005다16591,16607 판결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시설투자비 1,500만원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임대인인 피고의 위와 같은 의무위반이 없이 임대차계약기간까지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지출하였어야 할 비용이라 할 것이어서, 이를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됨에 따른 손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점포 인도 청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연체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대하여 2007. 8. 1.부터 2008. 2. 29.까지 7개월간의 차임 490만 원(= 70만원 × 7) 및 2008. 3. 1.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완료일까지의 월 7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2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서 미용실 영업을 하여 오던 중 2007. 8. 1.부터 월 차임 7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07. 10. 19. 무렵 해지되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때까지의 연체차임 및 해지 이후부터의 이 사건 점포의 사용수익에 따른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연체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범위에 관하여,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득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의 반환에 있어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하므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관계가 소멸된 이후에 임차건물 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는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임차건물 부분을 사용·수익을 하지 못하였거나 임차인이 자신의 시설물을 반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인바(대 법원 1998. 7. 10. 선고 98다8554 판결 참조), 원고가 인접한 골프용품점에서의 골프시타로 인한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미용실 영업에 지장이 있어 결국 2007. 11. 13. 이 사건 점포에서 미용실 영업을 중단하고 인근 건물 내 점포에서 미용실영업을 하여 오고 있는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연체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은 2007. 8. 1.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후로서 원고가 미용실 영업을 중단함으로써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지 못하게 되기 전인 2007. 11. 13.까지 3개월 13일간의 차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2007. 8. 1.부터 2007. 11. 13.까지의 연체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인 2,403,333원{= 70만원 ( 3 + 13/30) : 원 미만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다. 수도세 청구

원고가 2007. 11. 13. 이 사건 점포에서의 미용실 영업을 중단할 때까지 이 사건 점포에 부과된 수도세가 166,340원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는 임차인인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므로 이를 임대인인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수도세 161,3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전기료 등 청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부과되는 전기료 및 텔레비전 수신료로서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서의 미용실 영업을 중단할 때까지 발생한 324,240원, 2008. 1. 1.부터 2008. 2. 29.까지 발생한 62,290원 및 2008. 3. 1.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9,33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07. 11. 13. 이 사건 점포에서의 미용실 영업을 중단할 때까지 이 사건 점포에 부과된 전기료 및 텔레비전 수신료가 346,24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는 임차인인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므로 이를 임대인인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원고가 2007. 11. 13. 이 사건 점포에서의 미용실 영업을 중단한 이후인 2008. 1. 1.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완료일까지의 전기료 및 텔레비전 수신료는 원고가 임대인인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발생한 비용이 아니므로 임대인인 피고가 임차인인 피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전기료 및 텔레비전 수신료 324,2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1)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5,5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원고는 보증금 5,500만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종료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임대차 종료에 따른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목적물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데,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며,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기채무의 이행을 제공하는 경우 그 채무를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의 행위를 필요로 할 때에는 언제든지 현실로 이행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하고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그 수령을 최고하여야만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할 수 있는바, 임대차 종료에 따라 임차인인 원고가 임대인인 피고의 보증금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이 사건 점포의 인도의무의 이행제공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2,888,913원(= 연체 차임 등 2,403,333원 + 수도세 161,340원 + 전기료 및 텔레비전 수신료 324,2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 및 나머지 반소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김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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