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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28 2014가단11962
보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로부터 20,000,000원에서 ‘2014. 2. 14...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4. 14. 소외 C로부터 별지 기재 건물의 1층 131.28㎡ 중 별지 1층 평면도 표시 2, 3, 6, 5,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 (ㄴ)부분 65.64㎡(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 월 차임 110만원, 임대차기간 2013. 4. 14.부터 24개월로 각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나.

피고는 그 직후 이 사건 점포를 영업장소로 하여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튀김 등 판매 영업을 개시하였다.

다. 피고와 원고는 2013. 11. 9.경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전대차보증금 2,000만원, 월 차임 110만원, 임대차기간 2013. 11. 9.부터 2015. 4. 13.까지로 정하여 전대하고(이하 이 사건 전대차라고 한다) 아울러 권리금 8,000만원에 이 사건 점포의 시설, 비품 등을 포함한 위 점포에서의 영업권을 양도하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그 직후 피고에게 전대차보증금 명목의 2,000만원, 권리금 명목의 8,000만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에서 영업을 시작하였다.

마. 원고는 2014. 4. 1. 소외 E로부터(이 사건 점포의 애초 소유자이자 이 사건 임대차의 임대인이었던 C이 2013. 10. 13.경 사망하였으며, F가 C의 배우자로서 이 사건 점포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에 따라 취득하였는데, E는 F의 아들이다) ‘이 사건 임대차가 무단전대를 이유로 해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점포를 명도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송달받았으며(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이라고 한다), 그 무렵 이 사건 점포에서의 영업을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 8호증, 을 18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하여

가. 당사자의 주요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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