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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2 2016가단3034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5,725,8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3.부터 2017. 12.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5. 10. 23. 0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렌토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 입구의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용두사거리 쪽에서 창릉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마침 전방에서 쓰레기를 수거한 후 다음 쓰레기 수거 장소로 이동하기 위하여 출발하던 F 운전의 G 청소차(유일압착진개트럭, 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 적재함 부분과 적재함에 설치된 발판 위에 서 있던 미화원인 원고와 H을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좌측하지 골절, 기타 개방성 골절, 기타 연부조직의 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 을 제1호증의 1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에게도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청소차 적재함의 발판에 서 있었던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원고의 과실을 1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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