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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5 2011가단39915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06,607원과 이에 대하여 2010. 9. 29.부터 2014. 7.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는 2010. 9. 29. 19:35경 도선여객 주식회사 소유의 C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100-12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버스전용차로)를 용두사거리 방면에서 경동시장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원고가 자전거를 타고 위 3차로를 앞서 진행하고 있자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안전운전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 차량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원고 운전의 위 자전거를 충돌하여 원고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원고로 하여금 좌수부 제3수지 원위지골 골절 등의 부상을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에게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고 버스전용차로를 차로 가운데로 진행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15%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의 책임을 위 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85%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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