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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1 2012가단502306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999,777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1. 27.부터 2014. 10. 3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는 2010. 11. 27. 16:00경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김해시 진영휴게소 부근 남해고속도로를 경남 하동군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차로를 앞서 진행하던 D 운전의 E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의 뒷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 차량의 뒷좌석에 탑승한 원고로 하여금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부상을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에 관한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과실상계의 사유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후유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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