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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9 2016가단530577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409,7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4.부터 2018. 10.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6. 3. 4. 13:00경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이천시 E에 있는 F 앞 삼거리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교차로 내부에 서 있다가 피고 차량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원고를 피고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왼쪽 족관절 양과골절, 왼쪽 슬관절 전방 및 후방십자인대 파열, 내측부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을 제2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교차로 내부에 서서 차량의 진행방향을 등지고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다가 차량의 진행 상태를 살피지 않은 채 갑자기 뛰어서 도로를 횡단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원고의 이러한 잘못을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원고의 과실을 35%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65%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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