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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0 2016가단5043714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802,7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0.부터 2018. 8.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5. 8. 20. 18:00경 C 그랜저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생극면 도신리에 있는 도신교차로를 병암사거리 쪽에서 도신리 쪽으로 녹색 직진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금왕읍 쪽에서 병암사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원고 운전의 D 봉고III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의 앞부분을 피고 차량의 오른쪽 앞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경추 추궁판 및 우측 척추경 골절,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 모두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원고의 과실을 15%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85%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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