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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0 2017노79
무고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항소 이유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가) 각 무고의 점과 관련하여, E이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첨부한 약정서( 이하 ‘ 이 사건 약정서’ 라 한다) 는 변조된 것이 사실이고, D은 그와 같은 변조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위 약정서가 변조된 것이 아니라고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D을 모해 위증죄로 고소한 행위는 허위의 사실을 고소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사 이 사건 약정서가 변조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위 약정서가 변조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

나)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의 점 및 명예훼손의 점과 관련하여, E이 D과 공모하여 피고인에게 강요죄 등의 누명을 씌운 것은 진실한 사실이고, 피고인의 행위에는 비방의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청원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다) 원심은 이 사건을 재정합의 부로 이송하여 국민 참여 재판을 받게 해 달라는 피고 인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판결을 선고 하였는바, 이는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

라) 원심이 증거로 채택한 ‘ 청원서’ 는 D이 제 3 자를 통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절취한 것이므로,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2) 양형 부당 주장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 고한 징역 1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 이유 ( 양형 부당)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무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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