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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1 2017노222
무고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① 무고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지인인 I로부터 피고 발인 G에게 1억 원을 뇌물로 공 여하였다는 사실을 들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그 사실을 전해 들었다.

따라서 G에 대한 고발 내용은 진실한 사실이므로 피고인들의 고발행위는 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설사 위 사실이 진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는 그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

② 명예훼손의 점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G이 1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이 사실이므로 피고인들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G의 명예를 훼손한 바 없고, 가사 위 사실이 진실이 아니더라도 피고인들에게는 허위의 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으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익을 위한 것이므로 형법 제 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양형 부당 이 사건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형(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검사의 항소 이유 ( 양형 부당) 이 사건 범행 동기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무고의 점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고발 내용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 피고인들의 고발 내용과 같이 피고 발인 G이 I로부터 1억 원을 뇌물로 수수한 것이 사실 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 심에서의 증인 I, G의 각 진술을 더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 사정들을 기초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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