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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6.01 2017노376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고소한 내용은 허위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없다.

설령 허위라고 할지라도 고소장에 기재된 고소내용에 의하면, 피고 인은 사건 위임계약 서임을 알고 직접 본인이 서명 날인을 하였다는 것으로, 고소내용만으로는 형사범죄( 사문서 위조죄 )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고소장에 기재된 고소내용은 다소 불분명한 부분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G 은 피고인에게 착수금, 성공 보수 등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지 않은 채 실 비만으로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고인은 사건 위임 계약서에 서명, 날인을 해 주었다’ 는 취지로 보인다.

이러한 고소내용은 G이 서명 날인 자인 피고인을 기망하여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는 것으로 사문서 위조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 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인은 사건 위임계약서 작성 당시 성공 보수 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사건 위임 계약서에 직접 서명 날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공 보수 등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 채 G에게 속아서 사건 위임 계약서에 서명 날인을 한 것이라는 내용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였는바,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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