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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09 2017노249
무고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인 당 심 제 4회 변론 기일에서, C가 제출한 시공 계약서( 증거 목록 순번 5번 )에 기재된 추가 약정 부분은 법률적으로 의미 있는 부분이 아닌, 단순 메모에 불과한 것이므로 사문서 변조 죄가 성립하지 않아 피고인이 이를 고소한 것은 죄가 되지 않는 행위를 고소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는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되지 못한다.

가) 피고인은 C와 추가 약정이 기재된 시공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전혀 없고, 아산시 F에 있는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철거하여 달라고 부탁한 사실도 없으며, 발전소가 설치된 남 원의 원룸 외에 다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3억 7,200만 원을 융자 받기로 한 사실도 없는 바, 이 사건 고소 내용을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은 소송과정에서 추가 약정이 기재된 시공 계약서를 처음 보게 되었고, 이를 C가 변조한 것이라 믿고서 수사기관에 C와 E을 고소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범의가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그 근거 자료가 허위라는 확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C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바, 이는 신고사실의 주요 내용을 허위로 고소한 것으로 무고죄에 해당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문서 변조 및 변조사 문서 행사 고소 부분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태양광발전소 시공계약 서가 변조된 것이 아님을 잘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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