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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15 2018노39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과 관련하여, 범죄사실 1 항에 기재된 말을 한 사실 자체가 없으며, 피해자 I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말한 사실은 진실이고, 당시 피고인은 명예훼손 여부를 확인하는 임시총회 자리에서 상황을 설명한 것일 뿐이므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으며, 피고인의 진술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2018. 3. 9. 제 출한 항소 이유서 및 2018. 5. 2. 제 출한 항소 이유 보충 서에 기재된 항소 이유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이나, 당 심 변호인이 2018. 9. 20. 제 출한 변론 요지서에 ‘ 가사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최대한 선처하여 달라’ 고 기재하여 양형 부당을 주장하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도 판단하기로 한다.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B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과 관련한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F는 원심 법정에서 2016. 4. 25. D 호프집 밖 주차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B 는 남자관계가 복잡하고 사생활이 문란하다.

남자 꼬시러 나왔다.

’ 는 이야기를 들었고, 2016. 5. 25. G에 가는 길에 차 안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E도 원심 법정에서 동일하게 진술하였으며, H도 원심 법정에서 2016. 5. 25. G에 가는 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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