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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9.01.08 2018고합2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80만 원에,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D을 벌금 5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E정당 소속으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F도의원 G선거구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이고, 피고인 B는 A 선거사무소의 미신고 선거사무장, 피고인 C 및 피고인 D은 A 선거사무소의 전화홍보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A를 공범으로 기소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A와의 공모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였는데, 아래 ‘무죄부분’에서와 같이 A의 공모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에 맞게 범죄사실을 수정하였다.

아래 범죄사실 제2항도 같은 이유로 수정하였다.

피고인들은 A가 E정당을 탈당한 이력이 있어 당내경선후보자 선정을 위한 공천심사에서 20% 감점대상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하자 2018. 4. 8.부터 같은 해

4. 10.까지 실시하는 E정당 공천 적합도 여론조사에 대비하여 선거구민들에게 지지홍보 전화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18. 4. 초순경 위 선거사무소에 설치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선거구민 7,118명의 연락처가 기재된 '2018년 H명단'을 출력하여 피고인 C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C은 2018. 4. 7.부터 같은 해

4. 8까지 I, 2층에 있는 A 선거사무소에서, 그곳에 개설한 일반전화(J)를 이용하여 선거구민 216명에게 “안녕하세요. 여기는 A E정당 도의원 후보 사무실입니다. 공천 후보자 적합도 여론조사가 지금 실시중입니다. 02, 070 등 전화가 오면 꼭 받아주셔서 A 후보를 지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의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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