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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9.05 2019노2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 2018. 4. 1.경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① B, C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증거인멸행위를 하고 피고인과 향후 대책에 대한 논의를 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과 공모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는 B, C의 각 진술은 그 신빙성이 없고, ② C이 2018. 4. 1. 피고인과 총 3회 전화통화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D, V(성명불상)가 있는 M 채팅방에 “내일부터 전화 돌리래”, “아직 할 일 없다고 전화부터 돌리래”라는 메시지를 남겼던 점, ③ C이 2018. 4. 2.부터 같은 달 6.까지 지지홍보 전화를 한 적이 없다고 하여 피고인의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근거가 될 수 없는 점, ④ 피고인이 B에게 '2018 H명단' 파일의 저장 위치를 알려주고 이를 출력하여 C에게 건네주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2018. 4. 1.부터 2018. 4. 8.까지 사이에 C에게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위한 업무를 지시할 사람은 피고인 밖에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벌금 8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경 E정당을 탈당한 이력이 있어 당내경선후보자 선정을 위한 공천심사에서 20% 감점대상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하자 B, C과 함께 2018. 4. 8.부터 같은 해

4. 10.까지 실시하는 E정당 공천 적합도 여론조사에 대비하여 선거구민들에게 지지홍보 전화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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