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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12.05 2014노440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의 이 사건 발언은 술자리에서 통상 있을 수 있는 덕담 수준의 발언으로서 통상적의례적인 행위에 불과하여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의 이 사건 발언은 E정당을 지지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

(2)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양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각 벌금 7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F교육감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고, B은 E정당 F당의 당원이자 청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역 선후배들과 함께 2014. 1. 23.경 결성한 ‘G’ 모임의 회장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교육감선거의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4. 4. 18.경 H에 있는 ‘I’ 식당에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E정당 소속 F장 후보자인 J, E정당 F당 부위원장이었던 K, F당 조직과장 L, 자원봉사자 M 및 청년위원장 B 외 ‘G’ 모임 회원 15명이 있는 가운데 “J 시장님 당선을 측면에서 돕고, F를 한국의 워싱턴 D.C로 만드는 교육보좌관 역할을 하겠습니다. 교육계의 지지표는 전부 다 시장님께 합쳐 드리겠습니다. 그런 역할을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여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F장 선거에서 위 J을 지지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위 J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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