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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2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74...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4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2. 26. 09:07경 강원 홍천군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0.31그램을 종이로 싸서 안방 침대 옆 서랍장에 보관하고 대마 86그램을 플라스틱 통 안에 넣어 냉장고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5. 19:00경 강원 홍천군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D에게 담배 한 개비 정도의 불상량 대마를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2. 6. 21:00경 강원 홍천군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담배 필터에 넣고 태워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2019고단467】

1. 대마 섭취 누구든지 대마를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27.경 강원 홍천군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 양의 대마를 물에 넣고 끓여 그 물을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섭취하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2. 26.까지 매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84회에 걸쳐 대마를 섭취하는 행위를 하였다.

2. 대마 흡연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27. 19: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위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 베란다에서 미리 구입하여 둔 수제 담배 필터에 불상 양의 대마를 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9. 1. 1.까지 매일 19: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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