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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07 2019고단7562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5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C로부터 금전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한국전력공사에서 나오는 폐구리 매입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피고인들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6. 10. 5.경 서울 마포구 도화동에 있는 상호불상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보내면 일주일 안에 한국전력과 폐구리 매입 독점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국민은행 계좌(E)로 관련 경비 등 명목으로 29,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7. 1. 16.경 피해자와 전화 통화하면서 피해자에게 “내일 전북 익산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본사에 방문하여 폐구리 매입 관련 담당자를 만나 저녁을 먹어야 하니 접대비로 200만원을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7. F 명의 농협 계좌(G)로 접대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7. 12. 3.경 피해자와 전화 통화하면서 피해자에게 “오늘 서울에서 한국전력 담당자를 만나야 하니 접대비로 돈을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F 명의 계좌로 접대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6. 11. 말경 서울 마포구 도화동에 있는 상호불상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폐구리 매입 관련하여 B과 함께 한전 담당자를 만나고 다니려면 차가 필요하니 렌트카를 빌려달라, 렌트비는 나중에 폐구리 매입 건이 진행된 후 내가 받을 수익에서 상계처리해 주겠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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