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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5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부동산에서 SH공사를 상대로 한 빌라 매도를 의뢰한 피해자 E에게, ‘빌라가 매도될 수 있도록 SH공사 관계자를 접촉하는데 필요하니 접대비로 3,000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SH공사 관계자를 접촉하여 위 빌라가 매도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4. 위 D부동산에서 접대비 명목으로 현금과 수표로 1,900만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600만원을,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3,000만원을 교부 또는 송금받고, 2012. 5. 15. 같은 명목으로 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접대비 명목으로 합계 3,500만원을 교부 또는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재판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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