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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4.23 2014고합1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17억 원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7억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들은 폐구리의 시가가 1kg당 약 8,000원 내지 10,000원으로 일반 고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고가이기 때문에, 폐구리를 취급하는 고물상들이 부가가치세 금액이 크다는 점을 악용하여 대량의 폐구리를 거래하면서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하여 전량 현금 거래를 하고, 증빙자료를 남기지 않음으로써 거래를 은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폐구리가 음성적으로 거래되더라도 제련업체나 수출업체 등에 공급이 될 때에는 해당 업체들에게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야 하므로, 일정한 유통 단계에 이르러서는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로 폐구리를 전량 매입하되(매입공제 불가), 매입한 폐구리를 판매할 때에는 매출처가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 관련 매입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매출 세금계산서를 모두 발행해주는 외관을 만들어 줌으로써, 조세 포탈에 따른 모든 형사책임을 떠안아줄 속칭 ‘폭탄업자’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I, J, K와 함께 2013. 8. 21.경부터(다만, 피고인 A은 2013. 9. 11.경부터) 2013. 9. 25.경까지 경북 칠곡군 L에서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는 I을 속칭 ‘바지 사장’으로 내세워 ‘M’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를 만든 후, 사실 위 I은 폐구리 매입처나 거래 관계를 전혀 알지 못하고, 폐구리를 무자료로 매입하고 ‘(주)N’ 등을 통해 상위 업체에 유통시키는 일은 피고인들 및 위 J 등이 전담하기 때문에 위 ‘M’의 경우 실질적으로 폐구리 거래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마치 위 ‘M’에서 ‘(주)N’ 등에 공급가액 합계 12억 66,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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