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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31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C의 팀장이 아니고 D은 피고인이 임의로 만들어 자본 없이 이름만 있는 업체로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 이행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상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허위의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및 예금신탁잔액증명서를 피해자 E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D의 자금 능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0. 9.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시장 지하철역 근처 F회집에서 피해자 E에게 ‘나는 C 팀장인 G이고 D 에이전트로 D을 총괄하고 있다. D에서 서울 중구 황학동에 있는 롯데베네치아 메가몰 일반 지분 상가 매입 관련하여 1,500억 원을 투자해 줄테니 이행보증금 7,000만 원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제일은행 계좌(H)로 2010. 11. 18.경 2,000만 원, 2010. 11. 22.경 500만 원, 2011. 3. 20.경 3,000만 원 합계 5,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5. 초순경 위 지하철역 근처 I 호프집에서 피해자 E에게 ‘(주)퀸맥코퍼레이션에서 진행하는 광교 실버타운 조성사업 개발 관련하여 3,000억 원을 투자할테니 이행보증금 2억 원을 보내라. 그러면 2011. 7. 4.까지 투자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6.경 피고인의 위 제일은행 계좌로 6,5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합계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예금/신탁잔액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합계 1억 2,000만 원 상당으로 다액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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